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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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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예술문화관 804호
논문 규정

투고 규정

투고 자격

  • 한국디자인사학회 정회원 및 비회원 (비회원의 경우 심사 후 게재 시 회원 가입을 해야 함)

투고 원고의 성격

  • 디자인사학 및 그 인접 학문의 학술논문, 서평, 전시평, 에세이, 국제학술대회 참가보고, 각종 기고문, 작품 등 디자인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원고.

    모든 투고 원고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게재할 수 있음.

    이미 발표된 원고는 불허하며, 이 학술지에 게재한 원고는 역시 임의로 다른 지면에 게재할 수 없음. 타 학술지나 매체에 이미 발표, 출판한 원고를 재투고하거나, 또는 하나의 원고를 동일한 시기에 심사, 발행되는. 타 학술지에 동시에 중복 투고한 경우,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투고 및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1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저작권 및 저작권 활용에 관해서는 한국디자인사학회 연구윤리규정 1.총칙, 3) 저작권 및 저작권 활용 항목 참고)

학술대회, 학술지, 원고 투고 일정과 방법

  • 학술대회, 학술지 발행, 원고 투고는 다음 일정에 준하여 실행한다. 다만, 원고 접수는 수시로 진행한다.

    학술대회: 매년 5월 셋째 주, 매년 10월 셋째 주(연 2회, 날짜 변동 가능)

    투고 마감: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학술지 발행일자: 매년 8월 31일, 2월 29일

    원고는 온라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 단, 수시 학술대회 운영과 학술지 발간 계획 수립을 위해 상시 접수는 학술대회 최소 2개월 전까지 접수할 것을 권장함.

    학술지 논문 투고는 홈페이지에 연동된 누리미디어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받는다.

    학술지 비논문 투고는 홈페이지에 연동된 구글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받는다.

    투고 전 논문표절 방지 시스템 .을 자발적으로 활용한다.

논문 작성 방법

  • 투고문 작성 언어

      • 모든 투고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어 및 외국어 투고 희망하는 경우 학회 이메일로 문의. If you want to apply an article written in English or any other foreign language, please contact at k.designhistory@gmail.com before the application made.
      • 단,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에 대한 원문 및 번역문 수록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투고문 작성 형식

      • 원고는 주어진 양식 파일을 활용(스타일 활용)하여, 한컴오피스 한글로 작성한다.
      • 본문 서체: 글자체: 함초롱바탕, 글자 크기: 10포인트, 낱자 폭: 98%, 글자 사이: -3%, 글줄 사이: 180%, 단: 1단, 문단 정렬: 왼끝 맞추기, 오른끝 흘리기 (본문 외 제목, 저자 이름, 참고문헌 등 모두 동일)
      • 각주 서체: 글자체: 함초롱바탕, 글자 크기 8 포인트, 낱자 폭 98%, 글자 사이 -3%, 글줄 사이 150%, 단: 1단, 문단 정렬: 왼끝 맞추기, 오른끝 흘리기 (각주 외 그림, 표 설명 동일 (단, 그림, 표 설명은 들여짜기 하지 않음)

    투고문 구성 (‘논문작성양식’ 파일을 참고)

      • 제목(한글, 영문)
      • 저자 이름(한글, 영문)
      • 소속기관 이름(한글, 영문)
      • 요약(한글, 영문)
      • 주제어(한글, 영문)
      • 본문(한글)
      • 참고문헌(영문)

    저자 표기

      •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논문 저술의 기여도에 따라 1저자, 2저자 등으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 논문의 저술에 있어 복수의 저자들의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 모든 투고 원고에는 원고 첫 쪽 아래 주 저자(투고자) 소속,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명기한다.

    각 장・절의 제목 표기

      • 1., 1.1., 1.1.1., (1), ①, 가의 순으로 한다.

    부호 표기

      • 단행본(한국, 동양) 제목 표기: 겹낫표 [예: 『동시대 그래픽 디자인사』]
      • 단행본(서양) 제목 표기: 이탤릭체 [예: Design History]
      • 연속간행물(잡지, 저널, 신문 외)(한국, 동양) 제목 표기: 겹꺽쇠 [예: 《디자인사 연구》, 《조선일보》, 《월간디자인》]
      • 연속간행물(잡지, 저널, 신문 외)(서양) 제목 표기: 이탤릭체 [예: Design History Research]
      • 논문 제목 또는 책 속의 일부분 제목(한국, 동양) 표기: 홑낫표 [예: 「한국 근대 디자인 형성 조건 연구」]
      • 논문 제목 또는 책 속의 일부분 제목(서양) 표기: 겹따옴표 [예: “Design as Politics”]
      • 전시 제목 표기: 홑따옴표 [예: ‘다시 쓰는 한국 현대 디자인사’]
      • 작품 제목 표기: 홑꺽쇠 [예: <2020 디자인 아카이브>]
      • 직접인용 표기: 겹따옴표 [예: “디자인사 연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단어 혹은 어구의 인용, 강조, 또는 주요 개념: 홑따옴표 [예: ‘한국 디자인을 만든 인물들’]
      • 그림, 표 표기: [그림 1], [표 1]

    본문 내 외래어 표기(각주, 참고문헌 등에서 외래어 표기는 해당 규정 8, 9(아래)에 따른다.)

      • 모든 원어나 한자는 처음 한 번만 ‘한글(원어)’로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한글로만 표기
      • 로마자 고유명사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 로마자 보통(일반)명사는 소문자로 표기
      • 한국인 인물 이름은 성, 이름 붙여서 모두 표기
      • 외국인 인물 이름은 성만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 속 원어를 이름, 중간이름, 성 순으로 모두 표기 [예: 루소(Jean Jacques Rousseau)]
      • 외래어 발음표기는 국립국어원이 제정한 규정을 따른다.(외래어표기법_문체부고시_제2017-14호(20170328))

    각주 문헌 표기

      • 저자, 번역자 이름은 축약하지 않고 모두 쓴다.
      • 날짜는 연.월.일 순으로 중간에 마침표를 찍어 표기하고, 띄어쓰기하지 않으며, 10 미만 숫자 앞에 0을 붙이지 않는다. [예: 2020.1.1]
      • 각주 문헌 뒤에 설명을 더하는 경우 콜론을 쓰고(콜론 앞은 붙이고 뒤는 띄어 쓴다), 문장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 라이프니츠와 현대』, (그린비, 2012), p.11: 이 책은 이정우 교수의 철학적 사유 여정, 철학의 대중화를 향한 열정을 담고 있는 시리즈이다. 이 책에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철학의 기본 개념들이 어떻게 생겨나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외국 문헌 동일)

    각주 문헌 한국어 표기

      • 단행본: 저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예: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 라이프니츠와 현대』, (그린비, 2012), p.11]
      • 학술논문: 저자, 「논문 제목」, 『연속간행물 제목』, 권 호수, (학회 이름, 발행 연도), 전체 참고 쪽수, 인용 쪽수 [예: 박지은・안병학, 「일본어 가로·세로짜기 혼용에 담긴 화양절충(和洋折衷)의 영향」, 『기초조형학연구』, 20권 4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9), pp.177-189, p.180]
      • 학위논문: 저자, 「논문 제목」, 박사(석사)학위논문, (학교 이름, 발행 연도), 인용 쪽수 [예: 안병학, 「디자인에서 몸을 쓴다는 것과 몸을 향해 쓴다는 것」,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8), p.168]
      • 편서: 편저자・편저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예: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 1: 기획과 수집』, (선인, 2014), p.58]
      • 편집된 책에 포함된 논문: 저자, 「논문 제목」, 『책 제목』, 편집자, (출판사, 출판 연도), 전체 쪽수, 인용 쪽수 [예: 김성하, 「글쓰기의 의미」, 『현대철학』, 철학아카데미, (동녘, 2013), pp.140-160, p.143]
      • 번역서: 저자, 『책 제목』, 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예: 브와디스와프 타타르키비츠, 『미학의 기본개념사』, 손효주, (미술문화, 1999), p.51]

    각주 문헌 외국어 표기

      • 단행본: 저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예: Frank Gethmann, Die Frage nach der Kunst, (Freiburg: Becks Verlag, 1995), pp.11-12]
      • 학술논문: 저자, “논문 제목”, 책 혹은 연속간행물 제목, 권 호수, (학회 이름, 발행 연도), 전체 참고 쪽수, 인용 쪽수 [예: Zovko Jure, “Hegels Kritik der Frühromantischen Sittlichkeit”, Hegel-Jahrbuch, Vol.3, (2009), pp.167-173, p.170]
      • 학위논문: 저자, “논문 제목”, 박사(석사)학위논문, 학교 이름, 발행 연도, 인용 쪽수 [예: Paul Chalmers Browne, “The roles of top management in shaping organization design: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Thesis (Ph.D.), University of Havard, 1981), p.128]
      • 편서: 편저자・편저자 (ed.), 책 혹은 연속간행물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예: Kristina Kipper (ed.), Studio Olafur Eliasson, (London: Thames & Hudson, 2016), p.212]
      • 편집된 책에 포함된 논문: 저자, “논문 제목”, (ed.) 편집자 이름, (책 혹은 연속간행물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전체 참고 쪽수, 인용 쪽수 [예: Miller Creighton, “The Depāto: Merchandising the West while Selling Japaneseness”, (ed.) Joseph Tobin, (Re-made in Japan,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p.47-67, p.50]
      • 번역서: 저자, 책 제목, (trans.) 번역자 이름,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예: Pierre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trans.) Richard N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pp.22-50]

    각주 문헌 웹사이트 표기

      • 웹사이트 표기는 웹사이트의 제목, 웹사이트 주소, (검색 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예: V&A Museum, https://www.vam.ac.uk, (2020.1.1)]

    각주 문헌 반복인용 표기

      • 첫 번째 인용된 문헌에는 아래와 같이 완전한 서지를 기재하지만, 그다음 반복 인용할 때는 저자 이름(영문의 경우 성), 제목, 인용 쪽수만 기재한다. [예: 조요한, 『예술철학』, p.55] [예: Phillips, “Creating Democracy”, p.42]

    참고문헌 목록 표기

      • 참고문헌 목록은 단행본(저서, 편서, 번역서), 논문(학술, 학위논문), 간행물(정기, 비정기), 웹사이트, 수집 자료(면담 기록 등) 순으로 기재한다.
      • 위 원칙을 따르되 하위분류는 한국 문헌, 동양 문헌, 서양 문헌 순으로 기재한다.
      • 모든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 이름 가나다순, 외국 문헌은 저자 이름, 알파벳 순서를 따라 표기한다.
      • 중국어, 일본어 문헌 표기는 원어를 적고, 한국어 가나다 발음순으로 배열한다.
      • 저자 이름은 한국인은 성과 이름을 붙여서 표기하고, 외국인은 이름, 중간이름, 성 순서로 띄어쓰기하여 표기한다.
      • 저자를 맨 앞에 쓰고, 그 뒤에 이어 괄호 안에 발행 연도를 쓴다. (동양 문헌, 서양 문헌 공통) [예: 이정우, (2012), 『접힘과 펼쳐짐: 라이프니츠와 현대』, 그린비]
      • 참고문헌 목록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 그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각주 표기를 참조한다.

    그림, 표 표기

      • 모든 그림과 표는 하단에 해당 번호와 설명을 붙인다.
      • 본문에서는 [그림 1], [표 1]과 같이 표기한다.
      • 문장의 끝에 들어갈 경우, 마침표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꺾쇠괄호를 넣는다. [예: …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된다. [그림 1]]
      • 꺾쇠 괄호가 지칭하는 바가 바로 앞 단어에만 한정하는 경우, 띄어쓰기하지 않고, 꺾쇠괄호를 넣는다. [예: 위 작품[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은,]
      • 작품 설명은 [그림 1] 작가, <작품 이름>, 소장처, 제작연도, 재료, 크기순으로 한다. [예: [그림 1] 이석주, <벽>, 1977, 캔버스에 유채, 130×130cm, 국립현대미술관]

    쪽 번호 표기

      • 원고의 각 쪽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표기한다.

비 논문 표기 규정

  • 비 논문의 경우, 가급적 위 규정을 따르되, 투고자의 자율에 따라 작성한다.

그 외 표기

투고료, 게재료 납부 기준

  • 투고와 동시에 투고료(심사료) 30,000원을 학회 계좌로 납부한다.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 확정된 경우 게재료 10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논문, 비 논문 동일) (단, 출판위원회, 편집위원회가 요청한 청탁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불한다.)

    모든 투고자는 논문작성양식 기준, 15쪽이 넘을 경우, 쪽당 5,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게재료는 250,000원으로 한다. (투고료는 일반 투고와 동일)

    학회는 투고자가 요청할 때 투고료와 게재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투고한 경우 투고료를 면제한다. (게재료는 납부)

    비 논문의 투고료, 게재료도 위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온라인 투고 신청, 원고 제출, 비용 납부 방법

기타

  • 이외 투고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한국디자자인사학회 논문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조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심사 규정

논문 심사 절차

  • 투고된 논문은 각 전문분야에 따라 위촉된 2인 이상의 심사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정보 없이 심사 의뢰한다. 투고된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연구자 두 명을 선임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게재가능 여부를 정한다. 단, 심사위원의 심사 내용이 상반된 판정일 경우 한 명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선임한 다음, 세 명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내린다.

논문 심사 기준

  • 주제의 독창성, 논문의 질, 전문성, 체제 및 형식, 학문적 기여도, 연구윤리 준수 등을 중심으로 「논문심사서」에서 정하는 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등급
      • 90점 이상(A): 학술논문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보완 없이 게재
      • 89점-80점(B): 학술논문으로 우수하나 게재를 위해 간단한 수정을 전제로 게재
      • 79점-70점(C): 내용 및 체재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 후 재심사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
      • 69점 이하(D): 게재 불가

논문 게재여부 판정

  • 심사위원 2인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을 판정한다.
      • 게재: AA
      • 수정 후 게재: AB, AC, BB
      • 수정 후 재심사: AD, BC, BD, CC
      • 개제불가: CD, DD

심사결과 조치

  • 평가등급이 90점 미만인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을 학술지 출판위원회에서 지정한 일정까지 제출한다. 단, 수정 요구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학술지 발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편집위원장은 이를 서면 재심에 붙일 수 있다.
    윤리 평가 항목에서 1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라도 과락 점수를 받은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게재 여부 판정을 보류하고 1차적으로 표절 여부를 심의 판정한다.
    심사에서 표절 결과가 의심되는 판정을 받은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심의, 판정을 거쳐 최종 판정을 하고,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조치 한다.

비 논문 심사 기준

  • 논문 심사 기준에 준하되 원고의 성격에 따라 형식은 저자에게 최대한 자율도를 준다. 비 논문의 게재 가치는 연구의 내용과 외연을 확장 할 수 있는 다양성과 그 수준에 가장 큰 중요도를 두어 평가한다.

윤리 규정

총칙

  • 명칭, 목적
      • 이 규정은 한국디자인사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 이 규정은 학회가 운영하는 학술대회 및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발표, 투고, 게재를 원하는 논문(비 논문 포함)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원칙과 기준, 윤리 위반 행위의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준수
      • 학술지 게재에 관련된 모든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저자는 2장에 제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게재를 원하는 저자는 이 규정의 준수 의무에 동의한 후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저작권 및 저작권 활용
      • 투고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 본인에게 있다.
      • 투고 원고의 저작권 활용 권한은 학회에 귀속된다.
      • 저자는 연구 결과의 중복 활용 등 연구 윤리 준수 측면에서 투고 원고의 활용을 학회와 의논해야 한다.

저자 윤리 규정

  • 범위
      • 연구부정행위는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의 작성 및 게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중복 게재 등을 말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위조 및 변조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
      • 표절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타인의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인용 없이 기술된 부분이 일정 분량 이상이고, 이미 발표된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 표절은 저자가 이미 발표된 내용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부당한 저자 표기 (*수정필요*)
      •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저자는 아래 항목에 준하는 원고 작성에 상당히 기여한 자로 한정해야 하며, 그러한 기여가 확인되는 저자는 모두 참여(공동) 저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 교신저자는 모든 참여(공동)저자가 제출된 원고를 확인하고 승인했으며 출간을 위한 제출에 동의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저자의 의무
      • 작업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적절히 조사, 해결되도록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
      • 데이터의 접근과 보존: 제출된 원고와 관련된 데이터를 편집 검토를 위해 제공 및 보관
      • 출간물의 기본 오류: 제출된 원고나 출간물의 오류나 부정확성을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보고
      • 이해 관계의 공개: 논문의 결과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이거나 실질적인 이해 상충의 공개
    중복 게재
      • 중복 게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 발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발표된 연구물 전체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석·박사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내용 전체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당한 인용 및 참고 표시
      • 부당한 인용 및 참고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원고 작성에 참고한 학술 자료(연구논문, 학회발표논문, 저서, 번역서, 신문 기사,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및 다운로드 문서, 그림, 영상, 소리 등)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정보를 표기하거나 임의로 정보를 변경 혹은 생략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인용과 참고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도 그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인용 및 참고 표시는 각주(footnote), 미주(endnote) 혹은 참고문헌(references)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투고 규정 내 지정된 형식에 맞추어 표시한다.
      • 그림과 표를 포함한 사진, 도면, 이미지, 다이어그램 등 원고 내 사용하는 관련 자료는 저작권 확인을 거쳐야 한다.
      • 투고자(공동저자 포함)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그림, 표 및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학술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
      •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학술적 사용 목적으로 해당 자료의 저작권 양도 및 사용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음을 표기한다. (저작권 양도 및 사용 허가서 양식 참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 성실 평가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의뢰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자신이 평가하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공정 평가
      • 심사위원은 투고문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투고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비밀 유지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투고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허락 없이 투고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 투고문이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편집위원 윤리규정

  • 공정
      • 편집위원은 투고문의 저자의 국적,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투고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은 투고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비밀 유지
      • 편집위원은 투고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투고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규정위반심사 및 처리

  • 회원 의무
      •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이 규정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논문편집위원장이 선임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회에서 선임, 의결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반한 의혹,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여부 판정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을 한 회원에 대해 학회 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연구윤리규정 위반 심사
      • 연구부정행위 등 이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여부 심사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해당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2/3이상 표결 동의로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여부 심사 후 그 내용과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 해당 저자나 심사위원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내용이나 사유에 대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해당 저자 및 심사위원의 이의가 문서로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재심사해야 한다. 재심사는 첫 번째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저자 및 심사위원은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다시 심사하여 최종 의결한다. 이 때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사를 한 위원과 다른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사항을 제보한 자 및 규정 위반으로 판정받은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벌칙
      • 연구윤리위원회가 저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최종 의결하여 통보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문의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 절차를 즉시 중단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하고, 취소된 세재문은 학술지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은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학술대회 및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이 규정의 위반으로 판정받은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자격이 취소되고 연구윤리위원회 의결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임시 운영위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규정
      • 이 연구윤리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을 따른다.
    규정 개폐
      •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폐할 수 있다.
    규정 시행일
      •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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