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사학회
역사는 사건화 된 계기의 연속이 만들어내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 우리 삶과 문화를 돌아보고, 짚어보고, 내다보는 단서입니다. 한국디자인사학회는 디자인을 둘러싼 사람, 사물, 현상을 관찰, 기록하고, 그 너머를 함께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세요. 디자인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활동이 디자인사 연구의 대상이고, 방법입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의미 지으면, 그것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한국디자인사학회 사무국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예술문화관 804호
k.designhistory@gmail.com
- 2024 11.23 열 번째 학술대회 <아카이브 장소로서의 책, 아카이빙 행위로서의 북디자인> 건국대학교(서울) KU시네마테크
- 2024 10.24 학술 매거진 엑스트라 아카이브 Extra Archive 9호 출판
- 2024 5.31 아홉 번째 학술대회 <한국 근대 북디자인 표지와 장정의 문화사> (공동주최: 근대서지학회) 국립중앙도서관
- 2024 4.20 학술 매거진 엑스트라 아카이브 Extra Archive 8호 출판
- 2024 3.17 제4대 학회 총회 온라인 Zoom
- 2024 1.24 제4대 이사진 모임 연희동, 이화원
- 2023 12.2 여덟 번째 학술대회 <동시대 한국디자인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발견하다> 홍익대학교 U동 B101호
- 2023 11.18 3분기 이사 총회
- 2023 11.1 학술 매거진 엑스트라 아카이브 Extra Archive 7호 출판 코르푸스 퍼블리케이션즈 Corpus Publications
- 2023 6.30 학술 매거진 엑스트라 아카이브 Extra Archive 6호 출판 코르푸스 퍼블리케이션즈 Corpus Publications
- 2023 6.10 일곱 번째 학술대회 <실천적 아카이브와 교육> 홍익대학교 U동 101호
- 2023 6.3 2분기 이사 총회
- 2023 3.18 학술 매거진 엑스트라 아카이브 Extra Archive 5호 출판 코르푸스 퍼블리케이션즈 Corpus Publications
- 2023 2.24 1분기 이사 총회 네버마인드
- 2022 12.00 정기 총회 개최 및 4분기 정기 이사회
- 2022 10.22 여섯 번째 학술대회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공공의 디자인> 문화역서울284 RTO
- 2022 10.00 3분기 정기 이사회
- 2022 9.24 2분기 정기 이사회 온라인 Zoom
- 2022 5.14, 5.21 다섯 번째 학술대회 <팬데믹 시기에 디자인뮤지엄을 다시 생각한다> 온라인 Zoom
- 2022 2.28 학술 매거진 엑스트라 아카이브 Extra Archive 4호 출판 코르푸스 퍼블리케이션즈 Corpus Publications
- 2022 1.18 1분기 정기 이사회 온라인 Zoom
- 2021 12.4 정기 총회 개최 온라인 Zoom
- 2021 10.27, 12.4 네 번째 학술대회 <변화의 사건> 온라인 Zoom
- 2021 10.13 3분기 정기 이사회 온라인 Zoom
- 2021 8.30 학술 매거진 엑스트라 아카이브 Extra Archive 3호 출판 코르푸스 퍼블리케이션즈 Corpus Publications
- 2021 8.17 한국디자인사학회 공식 웹사이트 오픈
- 2021 6.30 2분기 이사회 겸 임시 총회
- 2021 5.22, 5.29, 6.5 세 번째 학술대회 〈다시 읽는 한국디자인사〉 온라인 Zoom
- 2021 2.28 학술 매거진 엑스트라 아카이브 Extra Archive 1, 2호 동시 출판 코르푸스 퍼블리케이션즈 Corpus Publications
- 2021 2.00 1분기 정기 이사회 온라인 Zoom
- 2021 1.1-1.14 not only but also 전시 성북동 17717
- 2021 1.00 한국디자인사학회 비영리 고유번호단체 등록 서울 마포
- 2020 12.28. 한국디자인사학회 첫 정기 총회 온라인 Zoom
- 2020 12.5, 12.12, 12.19 두 번째 학술대회 〈두 개의 문, n개의 경험, y씨의 방법〉 온라인 Zoom
- 2020 11.20. 4분기 정기 이사회 종로 Agio
- 2020 10.24. 한국디자인사학회 온라인 공개 특강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조선화 형식 논쟁〉 온라인 Zoom
- 2020 8.18. 3분기 정기 이사회 온라인 Zoom
- 2020 7.28. 좌담 〈Inauguration of the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서교, wrm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 2020 6.13, 6.20, 6.27 첫 번째 학술대회 〈디자인사 연구: 디자인의 기록, 기록의 디자인〉 온라인 Zoom
- 2020 5.13. 2분기 정기 이사회 온라인 Zoom
- 2020 00.00 유니스트 교수 특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2020 2.14. 1분기 정기 이사회 홍익대학교 홍문관 727호
- 2019 12.30 - 1.14 남북디자인 전시 윤디자인 갤러리
- 2019 00.00 북한 건축 특강 홍익대학교 홍문관 625호
- 2019 8.14. 한국디자인사학회 창립총회 홍익대학교 홍문관 625호
- 2019 00.00 북한 산업디자인 특강 홍익대학교 홍홍문관 725호
- 2019 7.00. 창립 준비 모임 연남, AGI 소사이어티
- 2019 7.00. 창립 준비 모임 연남, AGI 소사이어티
- 2019 6.00. 발기인 모임 상수, 카페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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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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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한국디자인사학회”(영문 표기: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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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본부(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3개 또는 그 이상의 지부 또는 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본부 및 지부 설립, 운영에 관한 건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결정하고, 분 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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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한국디자인사, 디자인사, 그 인접 학문에 관한 다양한 연구, 저술, 학술, 전시, 강연, 출판 등의 활동으로 디자인 분야의 기록과 연구 토대 마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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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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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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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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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 외 전시, 출판, 교육, 강연회 등 학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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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특별위원회 등 기타 부설기구 등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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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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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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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한국디자인사학회”(영문 표기: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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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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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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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정회원(개인회원, 단체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개인회원은 다시 일반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8조에 규정한 의무 전체 또는 일부를 이행한다. 정회원 중 6개월 이상 7조(의무)를 이행하지 경우 준회원으로 분류한다. 준회원은 8조(권리)에서 제외된다. 회비기준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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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디자인, 역사, 미학/예술학 또는 그 인접 학문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나 연구업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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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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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디자인, 역사, 미학/예술학 또는 그 인접 학문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나 연구업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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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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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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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최 및 주관 각종 목적 사업 참여와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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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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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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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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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정회원은 학회가 주최 혹은 주관하는 활동에 관한 통지를 받고 이에 참여하며, 학회가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를 포함한 기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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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학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자의에 의한 탈퇴의 경우 기 납부 입회비 및 연회비는 환불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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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학화 활동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상벌을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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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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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서 학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7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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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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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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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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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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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하 회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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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최대 30인(회장 1인, 부회장 2인, 정책이사 2-4인, 학술이사 2-4인, 출판이사 2-4인, 교육이사 2-4인, 전시이사 2-4인, 홍보이사 1-2인, 국제교류이사 2-4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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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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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부 설립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지부별 1인의 지부장(부회장급)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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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하 회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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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다음에 준하여 임원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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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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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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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장은 현임 회장 임기 만료 6개월 전까지 선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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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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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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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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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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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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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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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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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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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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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임원의 업무 개시와 종료는 35조(회계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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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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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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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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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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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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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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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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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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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긴급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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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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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부회장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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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긴급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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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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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총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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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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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종류와 소집은 다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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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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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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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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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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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8조에 해당 하지 않는 총회 소집은 다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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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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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임원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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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부회장 또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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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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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다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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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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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는 자를 명시한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학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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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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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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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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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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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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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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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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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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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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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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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 문제에서 자신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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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및 재산의 수수,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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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 문제에서 자신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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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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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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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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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구분과 소집은 다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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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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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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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소집을 위해 회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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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과반수가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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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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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4조에 해당 하지 않는 이사회의 구분과 소집은 다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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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3항 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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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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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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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3항 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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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 외 서면 결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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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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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항의 서면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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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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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다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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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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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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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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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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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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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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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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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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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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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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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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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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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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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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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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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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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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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술대회: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개최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횟수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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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술대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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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술대회: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개최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횟수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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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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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학술지: ‘엑스트라 아카이브 Extra Archive’를 주 제목으로 하고, ‘디자인사연구 The Journal of Design History’를 부 제목으로 하는 학술지를 연 2회(매년 8월 31일, 2월 28일) 발간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횟수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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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학술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시로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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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학술지: ‘엑스트라 아카이브 Extra Archive’를 주 제목으로 하고, ‘디자인사연구 The Journal of Design History’를 부 제목으로 하는 학술지를 연 2회(매년 8월 31일, 2월 28일) 발간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횟수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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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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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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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학술사업, 특히 학술지 간행 및 학술대회 개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설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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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학술지 등을 통해 행해지는 학회의 모든 투고문(논문, 비 논문)을 선정하고 학술행사 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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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자격은 다음 각 항 가운데 적어도 한 항목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여야 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직 전임 종사자로서 디자인, 역사, 미학/예술학 또는 그 인접 학문 분야의 학문적 업적을 지닌 자
2) 국제적, 전국적 학술대회 및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실적 혹은 학술적 저술 활동이 두드러진 자
3) 관련 학위 소지자
4) 기타 위의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지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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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정회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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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회의는 학술지 발간 일정에 맞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른 임시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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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규칙은 <한국디자인사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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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학술지 등을 통해 행해지는 학회의 모든 투고문(논문, 비 논문)을 선정하고 학술행사 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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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학술사업, 특히 학술지 간행과 학술대회 개최 관련 윤리성 문제를 심의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며 그 설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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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는 학술대회, 학술지 등 학술활동에 관련한 학회의 모든 발표 원고(논문, 비 논문)의 연구윤리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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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윤리적 기준이 엄격하다고 인정되는 정회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윤리위반 경력이 없는 자여야 한다. 그 자격, 위촉 방법은 위 31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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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세부 규칙은 <한국디자인사학회 연구 윤리 규정>으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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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는 학술대회, 학술지 등 학술활동에 관련한 학회의 모든 발표 원고(논문, 비 논문)의 연구윤리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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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학술사업, 특히 학술지 간행 및 학술대회 개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설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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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연구소와 부설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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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1장 3조와 4조에서 정하는 학회의 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소 등 기타 부설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그 설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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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모든 연구소 등 기타 부설기구는 학회 본연의 통상적 학술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고유 업무의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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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구소 등 기타 부설기구를 설치 혹은 폐지하고자 할 경우는 설치 기구명, 설치 목적, 사업, 조직 등 주요 사안을 이사회에서 의결 하고, 재적이사 1/2 참석, 참석이사 1/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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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또는 부설기구의 책임자는 주요 사업계획, 추진 방법, 사업추진 결과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정기 이사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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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또는 부설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디자인사학회 연구소 및 부설기구 운영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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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모든 연구소 등 기타 부설기구는 학회 본연의 통상적 학술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고유 업무의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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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1장 3조와 4조에서 정하는 학회의 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소 등 기타 부설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그 설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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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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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학회의 수입은 일반수입, 목적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며 다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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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 회원의 회비(입회비, 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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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수입: 1장 3조와 4조에서 정하는 학회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수입.
1) 학술활동 관련 간행물 또는 생산물 판매 수입
2) 학술활동 관련 행사 참가비 수입
3) 학술활동 관련 그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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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목적수입 외 수입.
1) 발전기금, 찬조, 후원금
2) 공공기관의 연구보조금
3) 이자 수입
4) 그 외 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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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 회원의 회비(입회비, 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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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수입금은 목적사업과 그에 필요한 경비 지출에만 활용하고, 어떤 형태로든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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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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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수입·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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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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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회계연도 마감에 준해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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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계의 공개는 다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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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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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그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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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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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 및 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외 이사에게는 학회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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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학회의 수입은 일반수입, 목적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며 다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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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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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은 다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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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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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 이상, 사무국장 2인 이상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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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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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조직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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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사무소 또는 지부 설립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분 사무소 또는 지부에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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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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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은 다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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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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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해산은 다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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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해산은 정회원 2/3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허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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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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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해산은 정회원 2/3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허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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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은 정회원 1/2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허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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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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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해산은 다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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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설립자의 기명날인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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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서명한다. 정관 제정일은 기명날인 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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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 시행 과정에서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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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의 시행일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날로, 그 효력이 공식 발생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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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서명한다. 정관 제정일은 기명날인 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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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00일 제정 (창립총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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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원 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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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사학회의 일반 공익위반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가 가능합니다. https://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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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사학회의 세무관련 공익위반 발견 시 국세청에 공익제보가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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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사학회의 일반 공익위반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가 가능합니다. https://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