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사학회 정회원 및 비회원 (비회원의 경우 심사 후 게재 시 회원 가입을 해야 함)
디자인사학 및 그 인접 학문의 학술논문, 서평, 전시평, 에세이, 국제학술대회 참가보고, 각종 기고문, 작품 등 디자인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원고.모든 투고 원고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게재할 수 있음.이미 발표된 원고는 불허하며, 이 학술지에 게재한 원고는 역시 임의로 다른 지면에 게재할 수 없음. 타 학술지나 매체에 이미 발표, 출판한 원고를 재투고하거나, 또는 하나의 원고를 동일한 시기에 심사, 발행되는. 타 학술지에 동시에 중복 투고한 경우,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투고 및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1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저작권 및 저작권 활용에 관해서는 한국디자인사학회 연구윤리규정 1.총칙, 3) 저작권 및 저작권 활용 항목 참고)
학술대회, 학술지 발행, 원고 투고는 다음 일정에 준하여 실행한다. 다만, 원고 접수는 수시로 진행한다.학술대회: 매년 5월 셋째 주, 매년 10월 셋째 주(연 2회, 날짜 변동 가능)투고 마감: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학술지 발행일자: 매년 8월 31일, 2월 29일원고는 온라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 단, 수시 학술대회 운영과 학술지 발간 계획 수립을 위해 상시 접수는 학술대회 최소 2개월 전까지 접수할 것을 권장함.학술지 논문 투고는 홈페이지에 연동된 누리미디어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받는다.학술지 비논문 투고는 홈페이지에 연동된 구글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받는다.투고 전 (link: https://www.copykiller.com text: 논문표절 방지 시스템 target: blank)을 자발적으로 활용한다.
투고문 작성 언어투고문 작성 형식투고문 구성 (‘논문작성양식’ 파일을 참고)저자 표기각 장・절의 제목 표기부호 표기본문 내 외래어 표기(각주, 참고문헌 등에서 외래어 표기는 해당 규정 8, 9(아래)에 따른다.)각주 문헌 표기각주 문헌 한국어 표기각주 문헌 외국어 표기각주 문헌 웹사이트 표기각주 문헌 반복인용 표기참고문헌 목록 표기그림, 표 표기쪽 번호 표기
비 논문의 경우, 가급적 위 규정을 따르되, 투고자의 자율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표기 관련 사항은 국립국어원 (link: https://korean.go.kr/kornorms/main/main.do text: 한국어어문규정 target: blank), (link: https://stdict.korean.go.kr text: 표준국어대사전 target: blank)을 따른다.
투고와 동시에 투고료(심사료) 40,000원을 학회 계좌로 납부한다.심사가 완료되어 게재 확정된 경우 게재료 100,000원(단, 개인회원 B, C형: 5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논문, 비 논문 동일)모든 투고자는 논문작성양식 기준, 15쪽이 넘을 경우, 쪽당 5,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연구비 수혜 논문의 게재료는 250,000원으로 한다. (투고료는 일반 투고와 동일)학회는 투고자가 요청할 때 투고료와 게재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다.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투고한 경우 투고료를 면제한다. (게재료는 납부)비 논문의 투고료, 게재료도 위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단, 출판위원회, 편집위원회가 요청한 청탁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불한다.
투고된 논문은 각 전문분야에 따라 위촉된 2인 이상의 심사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정보 없이 심사 의뢰한다. 투고된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연구자 두 명을 선임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게재가능 여부를 정한다. 단, 심사위원의 심사 내용이 상반된 판정일 경우 한 명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선임한 다음, 세 명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내린다.
주제의 독창성, 논문의 질, 전문성, 체제 및 형식, 학문적 기여도, 연구윤리 준수 등을 중심으로 「논문심사서」에서 정하는 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평가 등급
심사위원 2인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을 판정한다.
평가등급이 90점 미만인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을 학술지 출판위원회에서 지정한 일정까지 제출한다. 단, 수정 요구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학술지 발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편집위원장은 이를 서면 재심에 붙일 수 있다.윤리 평가 항목에서 1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라도 과락 점수를 받은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게재 여부 판정을 보류하고 1차적으로 표절 여부를 심의 판정한다.심사에서 표절 결과가 의심되는 판정을 받은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심의, 판정을 거쳐 최종 판정을 하고,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조치 한다.
논문 심사 기준에 준하되 원고의 성격에 따라 형식은 저자에게 최대한 자율도를 준다. 비 논문의 게재 가치는 연구의 내용과 외연을 확장 할 수 있는 다양성과 그 수준에 가장 큰 중요도를 두어 평가한다.
윤리 규정
명칭, 목적규정 준수저작권 및 저작권 활용
범위위조 및 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기 (*수정필요*)저자의 의무중복 게재부당한 인용 및 참고 표시
성실 평가공정 평가비밀 유지
공정심사위원 선정비밀 유지
회원 의무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연구윤리규정 위반 심사벌칙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규정규정 개폐규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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