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디자인사학회 정회원 및 비회원 (비회원의 경우 심사 후 게재 시 회원 가입을 해야 함)
1) 디자인사학 및 그 인접 학문의 학술논문, 서평, 전시평, 에세이, 국제학술대회 참가보고, 각종 기고문, 작품 등 디자인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원고를 대상으로 한다.2) 모든 투고 원고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게재할 수 있다.3) 이미 발표된 원고는 불허하며, 이 학술지에 게재한 원고 역시 임의로 다른 지면에 게재할 수 없다. 타 학술지나 매체에 이미 발표, 출판한 원고를 재투고하거나, 또는 하나의 원고를 동일한 시기에 심사, 발행되는 타 학술지에 동시에 중복 투고한 경우,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투고 및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1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저작권 및 저작권 활용에 관해서는 한국디자인사학회 연구윤리규정 1.총칙, 3) 저작권 및 저작권 활용 항목 참고)
1) 학술대회, 학술지 발행, 원고 투고는 다음 일정에 준하여 실행한다. 다만, 원고 접수는 수시로 진행한다.2) 학술대회: 매년 6월 셋째 주, 매년 12월 셋째 주(연 2회, 날짜 변동 가능)3) 투고 마감: 매년 6월 30일, 1월 30일4) 학술지 발행일자: 매년 8월 31일, 2월 28일5) 원고는 온라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 단, 정시 학술대회 운영과 학술지 발간 계획 수립을 위해 상시 접수는 학술대회 최소 2개월 전까지 접수할 것을 권장한다.6)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받는다.7) 투고 논문은 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 윤리 서약, 논문 표절 검사지를 온라인 투고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투고문 작성 언어2) 투고문 분량과 편집용지 양식3) 투고문 작성 형식 (‘투고규정’ 파일을 참고)4) 투고문 구성 (‘논문작성양식’ 파일을 참고)5) 저자 표기6) 각 장·절의 제목 표기7) 부호 표기8) 본문 내 외래어 표기 (각주, 참고문헌 등에서 외래어 표기는 해당 규정 8, 9에 따른다.)9) 각주 문헌 표기9-1) 문헌 표기(동양)9-2) 문헌 표기(서양)9-3) 웹사이트 표기9-4) 반복인용 표기10) 참고문헌 표기11) 그림, 표 표기
비 논문의 경우, 가급적 위 규정을 따르되, 투고자의 자율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표기 관련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어문규정(https://korean.go.kr/kornorms/main/main.do),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을 따른다.
1) 투고와 동시에 투고료(심사료) 20,000원을 학회 계좌로 납부한다.2)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 확정된 경우 게재료 100,000원(단, 개인회원 B, C형: 5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논문, 비 논문 동일. 단, 출판위원회, 편집위원회가 요청한 청탁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불한다.)3)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게재료는 250,000원으로 한다. (투고료는 일반 투고와 동일)4) 학회는 투고자가 요청할 때 투고료와 게재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다.5)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투고한 경우 투고료를 면제한다. (게재료는 납부)6) 비 논문의 투고료, 게재료도 위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이외 투고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한국디자자인사학회 논문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령)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령)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시행령)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 규정
투고된 논문은 각 전문분야에 따라 위촉된 2인 이상의 심사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정보 없이 심사 의뢰한다. 투고된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연구자 두 명을 선임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게재가능 여부를 정한다. 단, 심사위원의 심사 내용이 상반된 판정일 경우 한 명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선임한 다음, 세 명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내린다.
주제의 독창성, 논문의 질, 전문성, 체제 및 형식, 학문적 기여도, 연구윤리 준수 등을 중심으로 「논문심사서」에서 정하는 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평가 등급
심사위원 2인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을 판정한다.
평가등급이 90점 미만인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을 학술지 출판위원회에서 지정한 일정까지 제출한다. 단, 수정 요구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학술지 발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편집위원장은 이를 서면 재심에 붙일 수 있다.윤리 평가 항목에서 1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라도 과락 점수를 받은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게재 여부 판정을 보류하고 1차적으로 표절 여부를 심의 판정한다.심사에서 표절 결과가 의심되는 판정을 받은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심의, 판정을 거쳐 최종 판정을 하고,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조치 한다.
논문 심사 기준에 준하되 원고의 성격에 따라 형식은 저자에게 최대한 자율도를 준다. 비 논문의 게재 가치는 연구의 내용과 외연을 확장 할 수 있는 다양성과 그 수준에 가장 큰 중요도를 두어 평가한다.
윤리 규정
명칭, 목적규정 준수저작권 및 저작권 활용
범위위조 및 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기 (*수정필요*)저자의 의무중복 게재부당한 인용 및 참고 표시
성실 평가공정 평가비밀 유지
공정심사위원 선정비밀 유지
회원 의무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연구윤리규정 위반 심사벌칙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규정규정 개폐규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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